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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전국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 9곳에 달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도 13일 본회의를 열고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최대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원~6억원의 임대차 거래 시 중개보수율을 최대 0.8%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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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8개 지차체가 도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 부동산전문가들은 경기,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면 나머지 지자체들도 순탄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애초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 시점은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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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