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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법 발의, 연예인 방송 출연 보완책 마련…‘출연 금지에 이유 뚜렷해야’

입력 | 2015-04-14 05:30:00

JYJ법 발의. 동아DB


‘JYJ법 발의’

‘JYJ법’이 발의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JYJ법’이 발의되면서 이같은 금지 처분을 한 방송사에 시정조차가 가능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JYJ법’ 발의에 대해 최 의원은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YJ법’ 발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뒤 소속사를 옮겨 2010년 JYJ로 뭉쳐 활동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일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7월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전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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