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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서울시 14일부터 시행, 3억원 수수료 얼마?

입력 | 2015-04-13 10:38:00

사진=동아일보 DB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서울시 14일부터 시행, 3억원 수수료 얼마?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인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가 서울에서도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이하, 0.4%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해당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은 이번 개정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다른 지역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경우 중개보수는 약 299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별로 감소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시는 개정된 조례를 시보 발행일인 매주 목요일에 맞춰 4월 16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사철 등 조례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틀 앞당긴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파급 효과는?”,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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