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종사자들 (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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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자들 부작용 크다” 성매매 특별법 폐지 vs 존속…‘도마 위’
전국 성매매 종사자 단체가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21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관계자들이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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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인 대 개인 거래 방식의 음성적 성매매의 경우 종사자가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고서도 고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또 “개인 간의 성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분할 것인가”라며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까지도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법의 최소개입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 ‘우리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앞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전농동에서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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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