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0일 상임위서 조례확정 예정… 일부 고가주택 중개수수료 오를듯
서울시의회가 집을 거래할 때 가격과 상관없이 똑같은 부동산 중개 보수요율을 적용하는 ‘단일 요율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고가 주택 거래자가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가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8일 “관련 상임위원회가 매매 거래, 임대차 거래 등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만 중개 보수요율에 차이를 두고, 주택 가격에 따라서는 보수요율을 차등화하지 않는 단일 요율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수요율을 가격대별로 다르게 정하면 소비자들이 가격에 따라 요율이 얼마인지 헷갈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소비자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10일 상임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13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부터 개정 조례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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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