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근로소득자 541만 명에게 1인당 평균 8만 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연간 42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들여 월급쟁이들의 연말정산 불만을 식히기로 한 것이다. 또 7월경부터 월급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될 때 지금보다 적게 뗐다가 내년 연말정산에서 적게 돌려받을 지, 많이 뗐다가 많이 돌려받을지 근로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늘어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50만 원 이하 근소세액에 5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50만 원 초과 세액에 3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작년 분부터 소급해 130만 원 이하의 세액에 대해 높은 공제율(55%)을 적용한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액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5500만 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현행 12%에서 15%로 오른다.
대책 마련에 앞서 기재부가 근로소득자 1619만 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1361만 명)의 총 세금 부담이 4279억 원 줄어 정부의 당초 추산과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15%인 205만 명은 세금이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으로 이들 205만 명 중 203만 명 정도는 추가 세금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봉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의 총 1조5710억 원,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는 총 29억 원 세금 부담이 늘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