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택시산업의 임금체계 구조는 노사 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노동관계 법령상의 이념과는 상반되게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984년 12월 당시 교통부와 서울시가 내려보낸 완전월급제 지침과 1997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을 통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도입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과거 정부 및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주도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임금 정책은 얼마 가지 않아 실패하거나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 택시업계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사내개인택시’ 또는 ‘합법적인 범위 내 택시 리스제’ 등 택시 경영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노사정 모두의 발전적인 공존 관계를 새로이 정립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택시산업 구성원 모두가 기존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깨뜨리고 전향적인 자세로 택시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