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고소vs맞고소…내분에 휩싸인 대한야구협회

입력 | 2015-04-02 05:45:00

사진|스포츠동아DB


협회, 사문서 위조 혐의 사무국장 고소
A씨 “절차무시한 무단 자료배포 위법”

아마추어야구를 관장하는 대한야구협회(KBA)가 고소와 맞고소로 내분에 휩싸였다.

야구협회는 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3월 31일 사무국장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프로야구선수 출신으로 프로야구선수협회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뒤 지난해 1월 야구협회 사무국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야구협회는 보도자료에서 ‘A씨가 지난해 9월 협회 소속의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 요건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협회 직원에게) 허위로 맞춰주라는 강압적인 지시로 발급케 했다’며 ‘허위 발급한 경기실적증명서를 이용해 2명의 선수를 대학에 부정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전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대한야구협회는 스포츠 관련 비리 척결에 역점을 두고 또다시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단호한 대응을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구협회는 이병석(새누리당 국회의원) 회장이 지난달 25일 사임한 뒤 김종업 실무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맡았다. 김 부회장이 결국 최근 사무국장 A씨를 1차 인사조치(대기발령) 하기에 이르렀고, A씨는 대한체육회가 아직 김 부회장의 회장직무대행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인사조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출근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이날 낮 언론사에 야구협회 보도자료 양식으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A씨는 ‘사무국의 적법한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보도자료가 무단배포됐다’며 ‘보도자료에 적시된 내용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3월 27일)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안이다.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회 행정 절차도 무시한 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구협회는 이날 오후 다시 A씨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대한야구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사무국장 개인이 임의로 발송한 자료임을 알린다’고 반박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