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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파면, 女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결국…‘충격’

입력 | 2015-04-01 18:40:00

동아db


<서울대 교수 파면>

여학생들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A교수가 교수직에서 파면된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어 A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 의결은 다음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파면된 A교수는 지난해 12월 말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뒤 직위해제된 바 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올 1월 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며 파면이나 해임이 포함된 ‘중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A교수가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해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직에서 파면되면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사진제공=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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