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400%이상일 땐 퇴출… 민간영역 침해 사업은 중단키로
이르면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등 재정이 열악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방공기업은 청산 절차를 밟는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해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청산 명령을 받고도 지방공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등에 구체적인 청산 절차가 명시된다. 태백관광공사의 경우 오투리조트 투자 등으로 부채비율이 1만6627%(2013년 기준)까지 치솟아 2010년 청산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 충남농축산물류센터, 여수도시공사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청산 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청산 대상 기준은 부채비율 400% 이상,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자보상배율(영업현금 흐름÷총이자 비용) 0.5 미만 등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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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고유의 사업을 벗어나 민간영역을 침해한 사업도 중단된다. 행자부는 상반기 지방공기업의 모든 사업을 전수 조사한 뒤 부적정 사업으로 판단되면 민간에 이양토록 한다. 400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 규모 1000억 원 이상인 부채중점 관리 대상은 26개에 이른다. 26개 지방공기업의 총부채는 49조7714억 원이고 평균 부채비율은 147.6%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