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을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신보험은 사망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종신보험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신 보험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가지고 새로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불입한 원금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로서는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신한생명은 “종신보험 가입자들의 이런 불만을 감안해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개발했다”며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을 해약할 필요 없이 바로 연금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백연상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