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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다투면서 잦은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경기도 화성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화성시에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찾아 건강을 관리해주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왔다. 하지만 직장 동료 간호사들과 다투면서 잦은 갈등을 빚었고, 한 동료와는 폭언을 주고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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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하위 10% 평가를 받아 2013년 1월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어온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갈등 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 입장에서 재계약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료 간호사 16명이 A씨의 복직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점을 들며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이 해고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무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뿐 다른 간호사들과 감정싸움을 한 적이 없다며 업체에서 낙인을 찍어 해고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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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