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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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지 3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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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