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이어 인천에서도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이 통과돼 다음달 초부터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가 시행된다. 주택거래가 많은 수도권에서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이 확산되고 있어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조례 개편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권고안을 반영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매매가격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요율을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세금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인 주택의 보수요율을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낮췄다. 새 조례는 이르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
인천시의회는 이달 11일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조례 개편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소비자 편익을 무시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인천시 상임위는 19일 정부 권고안을 반영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