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공인받은 자료처럼 꾸며 ‘압도적인 회원 수’ ‘시장점유율 ○○%’라고 광고한 결혼중개업체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인 만큼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듀오정보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듀오는 2010~2013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압도적인 회원 수’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또 사설 기관 자료를 근거로 ‘시장 점유율이 63.2%’라고 광고하면서 출처를 ‘2012년 공정위 발표 자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체의 회원 수는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듀오의 광고는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며 “‘압도적 회원수’ 부분을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마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사실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