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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자 성추행 혐의 물리치료사 ‘벌금형 원심’ 파기…이유는?

입력 | 2015-03-17 18:17:00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진료 도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물리치료사 A 씨(3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2월 서울의 한 한방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34)를 손으로 치료하다가 옷 위로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여성 환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고 자연스럽다며 신빙성을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물리치료실이 다른 환자들도 함께 치료받고 있던 개방된 공간이라 여성 환자가 쉽게 항의할 수 있었는데도 이틀 뒤에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점에 주목했다. 치료 당시 확실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곤란한 상황을 바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다가 뒤늦게 고소한 건 성추행을 당한 30대 여성의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위가 의심된다는 것. 현장에 있던 병원 직원과 환자들도 당시 성추행을 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도 참작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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