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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정치활동 확대 해석 유감”

입력 | 2015-03-16 20:32:00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사진=동아일보 DB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16일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선택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선택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51·구속)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 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한 점, 이를 통해 권선택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권선택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와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모 씨(45)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권선택 시장이 고문으로 참여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8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 씨(49)에게 징역 6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권선택 시장 측 주요 관계자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포럼 활동은 선거 활동이 아닌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 기간 및 정치 자금 모집 절차 등을 위반한 채 선거 1년 7개월 전부터 선거 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참여 동기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선택 시장은 “정치인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확대 해석해 유죄로 판결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시정이 흔들리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형 그대로 확정될까?”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야당에 대한 탄압?”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총선에 어떤 영향 미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권선택 1심서 당선무효형.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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