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주항공을 이용해 인천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간 박모 씨는 공항에서 화물로 부쳤던 여행가방의 손잡이가 부러진 것을 발견했다. 박 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주항공은 “약관규정 상 가방의 손잡이나 바퀴가 파손된 것은 배상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던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올해 3월초까지 국제선 운송약관에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과정을 거친 가방의 바퀴나 손잡이, 잠금장치 등의 파손에 대해 본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제주항공은 9일부터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이 파손되면 법이 정한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관리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푸트한자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를 준수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른 저가항공사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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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