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숨진 외주 굴착기 운전사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산재보험금을 타낸 건설사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건설사 부사장 손모 씨(5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굴착기 운전사 김모 씨(사망·당시 48세)는 2013년 6월 A 건설사가 진행한 하수관 정비 공사에 참여했다가 굴착기 전복 사고로 숨졌다. 굴착기가 맨홀 뚜껑을 들어올리다 옆으로 쓰러지면서 운전석에서 뛰어내린 김 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김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개인사업자 신분이었던 김 씨는 A 건설사와 일당 45만 원에 계약을 맺고 20일 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건설사는 김 씨 유족에게 사과하는 한편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직원 15명 규모의 중소기업인 A 건설사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합의금을 낼 능력도 없었다. 결국 이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김 씨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자사 직원으로 둔갑시켰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업자를 동원해 김 씨가 굴착기를 대여했다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 건설사가 제출한 위조 계약서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지난해 1월 1억6000여만 원을 산재보험금 등으로 지급했다. A 건설사는 공단을 통해 받은 돈과 회삿돈 4000여 만 원을 합쳐 2억 원을 유족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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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