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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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처음 마카다미아를 가져다 줬던 김모 승무원(28)이 미국 뉴욕 퀸스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땅콩회항’ 때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처음 봉변을 당한 여승무원인 김 씨는 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했을까.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12일 한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첫째, 대한항공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가급적 먼 곳에서 소송하고 싶었다. 둘째, 한국의 사법기관을 신뢰하지 못 하겠다. 셋째, 미국에서 소송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 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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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은 정신적 피해를 굉장히 폭넓게 위자료로 산정한다”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처음 피해를 본 여 승무원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서 배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판단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웨인스타인 로펌 PLLC’와 ‘코브레 앤드 킴’에 따르면 승무원 김 씨는 9일(현지 시간) 미 법원에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