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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11일자 사설 ‘김영란法은 공직 부패 척결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야’
입력
|
2015-03-12 03:00:00
◇11일자 사설 ‘김영란法은 공직 부패 척결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야’에서 김영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는 단체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니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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