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좌석승급 특혜를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정부가 이들을 문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참여연대의 의혹제기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좌석승급 횟수나 지위 등을 감안해 4명을 징계하는 등 모두 37명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국토부 공무원 558명의 탑승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총 34명이 43회에 걸쳐 항공사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가간 항공노선 배분 등을 논의하는 항공회담 대표단에 소속돼 관례에 따라 승급혜택을 받기도 했고, 일반석이 초과 예약되면서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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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사에도 좌석승급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