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한도 2015년 30억으로 올려
정부가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토대로 거둔 세금이 1조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1년 사이 갑절 이상으로 늘었다. 9일 국세청이 내놓은 ‘탈세 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로 추징한 세액은 1조5301억 원으로 2013년(1조3211억 원)보다 15.8% 증가했다. 제보 건수(1만9442건)는 전년 대비 3.6% 늘었다. 정재수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포상금 한도액이 높아지면서 세금 탈루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들이 세정(稅政)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1억 원이던 탈세 제보 포상 한도액은 2013년에 10억 원, 지난해에는 20억 원으로 높아졌고, 올해는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013년까지는 제보를 바탕으로 거둔 세금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탈루세액의 최대 5%를 포상금으로 줬지만, 지난해부터는 추징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일 때 최대 15%를 지급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