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특약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강제하다 제재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특약점의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농심은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특약점에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 성격의 특약점에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약점은 농심에서 생산되는 라면, 스낵, 생수 등의 제품을 소매점에 재판매하는 사업자다. 전국에 걸쳐 559곳이 있으며, 농심 전체 매출의 35%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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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