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문하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유명 웹툰 작가 A 씨(42)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0월 만화가 지망생 B 씨 등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 B 씨가 일행 중 한 명에게 “갈매기살이 어디야?”라고 묻는 것을 듣고 손가락으로 B 씨의 가슴을 찌르며 “여기가 갈매기살이야”라고 말했다. 평소에도 A 씨는 B 씨에게 “너는 궁뎅이가 엄청 크다” “나는 새디스트다. 그래서 나는 가학적인 것이 좋다.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고 때리고 나면 기분이 개운하다”라는 말을 즐겨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2월에는 B 씨가 거부하는데도 목과 어깨를 주물렀고, 50cm 플라스틱 자로 B 씨의 엉덩이와 골반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약초를 소재로 그린 웹툰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