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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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재심청구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가 나왔다.
재심 청구 자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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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인 지난 2일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대구지법은 A 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만약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한 A 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 기록은 삭제된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간통사건과 관련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이 약 300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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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