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조인-법학자 긴급 설문
설문 결과 응답자 40명 중 32명이 “위헌 요소 등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6명은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직 판검사나 대학교수가 아닌 변호사 13명도 수정 통과가 9명, 법 제정 반대가 3명이었다.
여야 합의안은 공직자가 대가 없는 돈이라도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공직자나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언론인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가 가능해져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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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40명 가운데 28명이 “가족이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사실상 연좌제의 부활”이라며 반대했다. 가족이 법을 어겼다면 공직자가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를 둔 법 조항에 대해선 이보다 많은 31명이 반대했다.
전우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며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노영희 변호사는 “가족의 범위를 무한정 늘린 것도 아니고, 공직자 자신이 몰랐다면 신고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정당성이 있다”고 맞섰다.
사립학교 교원, 민간 언론사로 적용 대상을 넓힌 데 대해선 29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호범 변호사는 “우선 공무원에 한해 적용해 본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립학교 교원과 국립학교 교원의 차이가 없고, 일부 언론사에서 돈을 요구하면서 취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민간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