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콘돔 제조업체인 유니더스의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았으며 피임약 제조업체 등도 ‘간통죄 폐지 테마주’로 언급되며 들썩였다.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유니더스는 가격제한폭(14.9%)까지 급등하며 3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내내 2800원대에서 잠잠하던 주가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이 발표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날 유니더스 주식 거래량은 약 323만4000주로 전날(약 32만6000주)의 9.9배로 급증했다. 총 거래량의 13%가 넘는 42만여 주가 헌재의 판결 직후인 오후 2시 21분경에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1973년 설립된 유니더스는 국내 콘돔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하는 세계 1위의 콘돔업체다.
증권가에서는 이밖에 발기부전 치료제 제조업체를 비롯해 아웃도어업체, 여행업체 등이 간통죄 폐지의 수혜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일부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가 해당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섣부른 투자를 경계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