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1107원 많아… 市, 인원 확정되면 소급 지급하기로
올해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도입돼 시청과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시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5580원)보다 1107원 많은 6687원이다.
생활임금은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 3인을 기준으로 평균 가계 지출값에다 △최소 주거비 △평균 사교육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책정됐다. 서울이 다른 도시에 비해 주거비가 높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현재 최저임금은 이런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시가 실태조사를 통해 추산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는 266명이다. 시는 최종적으로 인원이 확정되면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해 임금(월급 139만7583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억5000만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행법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20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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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