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25일 KT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고, 내년 1월 1일 정년 연장도 도입한다.
KT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노사 상생협의회에서 고용안정과 회사 경쟁력 강화와 함께 청년 일자리 마련 및 고용 촉진 등을 논의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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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사는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다는 기업 특성을 감안해 직원들의 임금 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KT 및 그룹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
KT 경영지원부문장 이대산 전무는 “KT는 국내 대기업 중 직원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번 시행을 통해 상당수 직원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국민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령자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고정된 출근 시간을 다양화하고 수행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이 조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