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뒷면 30%이상 채워야
담뱃갑에 폐암 같은 흡연 질환의 사진을 넣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조치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경고문구까지 포함해선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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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개정안이 공표되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