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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YMCA, 검찰에 고발
홈플러스와 수법 동일…보험사 수사도 촉구
마트 측 “우린 장소만 제공해줬을 뿐” 해명
‘고객정보 장사’ 논란을 낳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이벤트로 얻은 고객정보를 보험사 등에 팔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사는 “보험사 등에 장소만 대여해줬을 뿐이다”고 해명했지만, 대형마트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수년 동안 경품이벤트를 벌이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취득해 보험사 등에 대가를 받고 넘겼다는 주장이다. 서울YMCA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 개인정보 장사 실태 자료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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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가 크고 드러난 금액 외에 추가적인 대가 수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사들여 보험 상품 판촉에 활용하고 보험계약 체결 때 대형마트에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 등 보험회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 등은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넘겨 문제가 된 것이다”며 “우리는 장소대여만 해줬을 뿐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넘긴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검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이달 초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 건을 불법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를 받은 홈플러스의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