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밥과 반찬을 억지로 먹게 하고 동료 교사들과도 자주 다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A씨가 “해고 절차가 적법하다는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2월부터 2년 간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들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어린이집 아이들의 점심시간은 오후 1시까지였고 그 이후는 낮잠 시간이었다. A 씨는 종종 일정한 양의 식사를 마치지 못한 아이들을 남겨 낮잠 시간까지 억지로 목표한 양을 먹을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동료 교사들이 아이에게 “먹다가 남겨도 돼”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간식 시간에도 다른 아이들이 놀이 활동을 하는 동안 간식을 다 먹지 못한 아이는 교실에 남아서 다 먹어야 했다. ‘중압감을 주거나 다 먹도록 하는 등의 지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기재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식생활 지도 유의 사항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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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동료 교사들과 비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실외 활동이나 식사지도 등에서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원아들을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