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이혼소송(출처= 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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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이혼소송’
방송인 탁재훈이 아내 이모씨와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탁재훈 측은 11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아내 이씨와 언론사, 이를 보도한 이 모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소장을 냈다. 1억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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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기사로 인해 자숙하고 있는 탁재훈에게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이미지가 실추되고 여론의 질타를 받아 향후 연예계 복귀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면서 “아내 이씨와 언론사 및 기사를 게재한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각자 원고(탁재훈)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썼다.
탁재훈은 2001년 이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해 6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을 맞았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이씨는 최근 탁재훈과 세 명의 여성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여성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재훈은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이혼소송 중인 가운데 이 과정에서 아내 이모 씨가 ‘외도’ 주장을 제기했다.
탁재훈의 아내 이모 씨는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했다. 이모 씨는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에도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탁재훈 측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플레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이어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지 왜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느냐”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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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