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지목 비공개 채용 불법” 서울시교육청 금주중 수용할 듯… 曺교육감, 간부회의서 “아쉽게 됐다”
교육부가 9일 인민재판정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윤희찬 교사(59·서울 숭곡중)의 임용 취소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미 내부적으로 교육부가 요청할 경우 윤 교사의 임용을 취소하기로 해 이번 주 중 임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 교사의 특채 과정을 조사한 교육부는 이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교원을 임용할 때는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특채는 특정인(윤 교사)을 지목해 비공개로 이뤄졌고 게다가 윤 교사를 특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11일까지 윤 교사의 임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방침과 별개로 서울시교육청도 이미 윤 교사의 임용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복수의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시 교육청 고위 간부들과 윤 교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간부들은 여론과 국민정서상 윤 교사 임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됐다”고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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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사는 2000년 ‘상문고 비리 사태’ 때 시위를 주도하고 시교육청 청사를 점거해 해임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윤 교사를 비공개 특채해 숭곡중으로 발령을 냈다. 하지만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민재판정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의 지름길” “세월호 범인은 박근혜 대통령” 등의 글을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임현석 lhs@donga.com·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