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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전통 공간 만든다더니…” 송도한옥마을 외식공간 변질

입력 | 2015-02-10 03:00:00

인천시의원들 1인 시위 벌여




9일 오전 유제홍(왼쪽) 정창일 인천시의원이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 앞에서 “초대형 외식공간으로 변질된 한옥마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9일 오전 11시 반경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에서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송도 센트럴파크에 자리 잡은 한옥마을은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현재 대형 식당이 들어선 외식공간으로 변질됐다는 이유다.

▶본보 2014년 12월 11일자 A20면 참조

시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외식공간은 지난해 12월 한옥호텔 옆 1만2564m²(3800여 평) 부지에 들어섰다. 갈비집과 일식집, 불고기집, 샤부샤부 전문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영업 중이다. 당초 이 공간에는 저잣거리와 한옥문화체험 거리, 한방체험시설, 전통공예품 판매시설 등 전통문화체험공간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유지 관리 보수가 어렵다며 한옥문화체험 거리를 포기하고 이 같은 상업 시설로 부지를 채우는 내용으로 2013년 4월경 계획을 변경했다. 외국인투자법인만 입점할 수 있지만 정작 이곳에서 영업하는 업체를 소유한 법인은 자신들 주장대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총 자본금 100억 원 중 외국자본이 4억 원 투자됐다며 최장 50년의 식당 운영권을 보장해줬다. 하지만 인천경제청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인은 2013년 8월 30일 설립됐다고 밝혔는데 그보다 한 달여 앞선 7월 17일 투자심사 실무회의에서 이 법인의 투자 심사가 통과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임대료도 외국인투자법인이란 이유로 공시지가의 1%만 적용해 인근 상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외국법인이란 이유로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5%에 비해 큰 특혜를 본 것. 더구나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놓고 정작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공원용지 임대료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시의원들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지금보다 최고 20배가량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천경제청 측은 이에 대해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외식공간을 유치했을 뿐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