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파문’ 수사결과 발표 “朴측 ‘성분 문제없나’ 수차례 확인”… 녹음파일이 결백 입증 근거 병원장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지난해 7월 29일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한 ‘네비도(NEBIDO)’ 주사제를 투약해 건강을 해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6일 김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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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 선수는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이와 별개로 박 선수의 소속사와 대한수영연맹은 ‘세계적 수영 스타를 지나치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결과 소속사 측은 박 선수의 투약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핑 상담을 할 전담의를 한 명도 두지 않았다. 박 선수는 수영연맹 등에서 테스토스테론 등 금지약물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목적의 주사제 투약을 ‘상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내에서 유사 판례를 찾지 못하자 1975∼1984년 동독의 여자 수영선수 9명에게 비타민제로 위장한 남성호르몬제를 장기 투약했다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독일 의사 베른트 판솔트의 판례까지 찾아냈지만 이를 박 선수의 사례에 곧장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