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22개월 된 아들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미혼모 신모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우는 아기를 달래다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배를 주먹으로 4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두 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20살, 21살의 어린 나이에 딸과 아들을 낳아 입양기관에 아이들을 위탁했다. 2013년부터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첫째 딸을 직접 키우기 시작한 신 씨는 사건 발생 12일 전 둘째 아들도 자신이 직접 키우겠다며 집으로 데려왔다.
1심은 신 씨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 씨가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했고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3시간이 지나서야 119 신고를 했던 점 등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