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일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옥시가 가습기 제품을 허위과장해 광고를 내린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공표명령은 관련 규정과 공표 명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도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한 것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이를 계속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