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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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항로변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에 징역 3년을 구형해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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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조현아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검찰이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을 마치자 이 말을 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개를 떨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많은 상처를 입으신 박창진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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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은 객실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저지른 행동이었다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다”거 밀했다.
아울러 “어린 두 자녀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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