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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땅콩 회항’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증인으로 나온 박창진 사무장과 끝없는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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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에 대해 박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계속해서 엇갈리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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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조 전 부사장 다시 복귀하게 되면 박창진 사무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사무장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박 사무장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