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사건 결심 공판 趙 “승무원이 매뉴얼 위반” 주장… 朴사무장 “관심사원 취급받아” 울음
이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증인으로 나온 박창진 사무장(44)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조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면서도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 사무장은 검찰이 “관심사병 이상의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실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은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말의 양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힘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봉건시대 노예처럼 생각해서인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지금까지도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증언 도중 울음을 터뜨렸다. 이날 공판은 자정을 넘겨 계속됐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