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땅콩회항’ 사건의 결심공판이 오늘(2일) 오후 열렸다.
박창진 사무장은 2일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공판에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다.
또한 “조양호 회장이 (나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회사의 업무 복귀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땅콩 회항’ 결심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