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용판 ‘수사 은폐’ 무죄 확정… 金 “누가 거짓말 했는지 밝힐 것”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직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곧 책을 통해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역사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선 당시 김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겨냥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 전 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해온 권 의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1,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의 권 의원 위증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청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해 7월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의 발언은 사법부 전체를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는 느낌을 준다”며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정답이라고 보는 건 독선적이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다. 좀 더 지켜보면 누가 정의로운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소회를 담은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라는 책을 3월 10일 출판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 사건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재판 4건 중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다음 달 9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
조동주 djc@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