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수익공유형 모기지 vs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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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되면서 유사한 상품구조를 가지는 초저리 은행대출도 출시된다.
주택기금과는 달리 은행상품은 소득제한이 없는 만큼 집값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저렴 주거비용으로 자가 소유하고 싶은 모든 계층에게 공유형 모기지 신청 기회가 열렸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초저리(변동금리)로 대출하고, 차주와 집값 상승분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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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상품 구조와 유사하나 ▼상품유형 ▼지원대상 ▼대상주택 ▼조건 ▼지역에서 차이가 있다.
상품유형별로 주택기금은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두 가지인 반면 은행대출은 수익공유형 상품만 출시한다.
지원대상별 은행상품은 소득제한이 없다. 주택기금은 중산․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공적재원인 반면 은행재원은 누구에게나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은행상품의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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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은 만기20년의 고정금리(수익1.5%/손익1~2%)로 지원되는 반면 은행상품은 만기 20년30년의 변동금리로 상품 출시시점의 금리수준은 1%내외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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