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출처=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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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 맞이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들이 나올 예정이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첫 번째는 2000cc 이상 차량의 개별소비세가 6%에서 5%로 인하. 한미FTA가 발효에 따른 것으로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면 관련 교육세와 부가세도 인하 효과를 본다. 이에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 가능하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된다. 이달 8일부터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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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넷째는 1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수리비용 발생 시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해당 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운전면허 기능 시험도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5년 1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7월 이후에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DRL) 장착도 의무화될 방침이다. 낮에도 주행등을 켬으로써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북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주간주행등 사용이 의무화된 상황이다. 이번 주간주행등 의무 장착은 신차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생산된 차종은 제외될 예정이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일곱째는 2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이 활성화될 조짐이다. 1월 말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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