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처음부터 다시]상처 안 남고 훈육과 구별 애매 정서학대 접수 6.5%만 고소-고발… 檢, 어린이집 처벌 강화하기로
정서학대는 신체학대와 달리 겉으론 상처가 나지 않기에 아동이 말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어린이집 교사들이 폭언을 해도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사실 자체를 잡아 뗄 경우 형사고소도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정서학대 3843건 중 피해자 측이 고소·고발한 것은 6.5%(250건)에 불과했다.
동아일보가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로 교사가 재판을 받은 사건(20건)을 분석한 결과, 고통 받는 아이들의 참혹한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교사 조모 씨(46·여)는 2012년 7월 다섯 살배기 여자아이가 점심을 먹다 토하자 토사물을 다시 먹으라고 강요했다. 점심을 늦게 먹기라도 하면 다른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밖으로 나간 뒤 아이 혼자 어두운 교실에 남겨두기도 했다.
아동복지법은 정서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훈육 차원의 행위와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렵다. 한 살짜리 여자아이에게 “너는 물티슈 안 가져오니까 똥꼬 닦던 걸로 닦아” 등의 언행을 일삼은 30대 여교사는 재판부가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서적 학대 조항 적용에 대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