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부친 명의로 기초연금 받아… 2014년 7월부터 6차례 총 96만원 區의원에 적발되자 주민등록 말소… 기초연금 부당수령, 2만건 18억 ‘줄줄’
행방불명된 아버지 명의로 기초연금을 챙긴 ‘치졸한 지역 유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동구의 한 제2금융기관 이사장 김모 씨(62)가 부친 명의로 기초연금을 받아 유용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본보 취재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따르면 이 가족은 1922년생인 부친 명의로 지난해 7∼12월 기초연금을 매달 16만 원씩 수령했다. 기초연금은 위임장이 있으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있으면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김 씨는 어머니 통장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강동구의회 신무연 구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를 적발했다. 주민센터는 김 씨 부친이 가족과 함께 살지 않으며 소재도 불분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김 씨 측은 지난달 주민센터에 찾아와 부친의 주민등록을 말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치 기초연금은 수령했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지급되며, 그달 1일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사망해도 그달 치 금액은 지급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 기준을 조정하고 지급 금액을 늘린 것이다. 만 65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국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기초연금 부당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2만1739건, 금액은 총 18억2161만여 원이다. 이 중 1만7994건, 12억4126만여 원이 환수됐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부당수급을 정기 조사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부당수급은 이자까지 붙여 환수한다고도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를 평가할 때 기초연금 부당수급 환수율도 반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부당수급자 중 대다수는 실수로 소득재산 변경을 누락하거나 사망자를 조금 늦게 신고한 경우다. 정기조사 때 무작위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모두 걸러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