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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걸그룹 쥬얼리 출신 제빵사 조민아가 이번에는 탈세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논란은 조민아 베이커리의 제빵·제과 강좌 수강생 모집 안내문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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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과정은 총 3가지다. 1대1로 진행되는 4주 수업은 61만원, 구움과자 전문반은 63만원, 케이크류 전문반은 60만원의 수강료를 내야한다.ㅏ
하지만 금액 옆 괄호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시 요금이 따로 적혀 있다. 61만원이던 초급반 수업은 67만원, 63만원이던 구움과자 전문반은 69만원으로, 케이크류 전문반은 6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수강료가 추가 책정돼 있다.
또 가장 하단에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강의료를 약 10% 더 내야한다는 명시도 있다.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현금 결제가와 카드 결제가 다르게 받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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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