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알아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은 13일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히면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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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기본공제 대상은.
A.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배우자·부양가족 가운데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대상이다. 이 연 소득액은 연말정산을 마친 확정액 기준이다. 연 급여 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공제율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급여가 333만3333원 이하인 가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Q. 부모님이 연금 생활자다. 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대상 총 연금액’이 연 516만6000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연금 수령액과 과세대상 총 연금액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사적연금 수령자의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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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Q. 지난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기본공제 대상인가.
A. 그렇다. 2014년에 사망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2014년 중 혼인한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다.
Q. 고등학생 자녀의 수학여행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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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 회사를 옮긴 근로자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
A.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의 소득과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Q. 지난해 연말 중소기업에 취직한 예비졸업자다.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데.
A.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29세인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취업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Q.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를 한다는데.
A. 200만 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표본조사를 한다. 허위 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의 40%)를 포함한 세액을 추징당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